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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권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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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여야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이날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국제공공위해 단체·위해단체행동 금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쟁점 법안 등이다.

여야는 이날 각각의 법안에 대해 쟁점 조율에 나섰지만 일부 법안에 있어서 소폭 논의의 진전이 있었을 뿐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두고서 야당이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이 포함될 수 있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여야간의 쟁점이었던 보건의료를 제외 문제를 두고서 야당이 제안했던 소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기로 했다. 이미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던 북한인권법의 경우 법에 담기는 일부 표현에 대한 이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그동안 여야간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절충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진전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는 오늘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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