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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첫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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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액급식비(월 8만원)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9만원) 확대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 ▲영양사 위험수당 (월 5만원) 신설 등이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대회의 측과 지난해 9월부터 본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4월 총 127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임금협약을 맺었다.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체결하게 됐다.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인천지역 근로자는 행정실무, 교무행정실무, 조리종사원, 전문상담사, 영양사 등 대부분 일선 학교에 종사하는 42개 직종, 8000여명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쓴 양측 교섭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올해 처음 체결된 임금협약이 인천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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