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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합의 처리 D-5…與 '직권상정'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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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여야 합의대로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여의치 않을 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염두에 놓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표가 다시 합의해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우려하는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묻자 주 위원장은 "협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사위의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해 오늘을 넘기면 그 방법(직권상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과 강하게 협상해달라고, 이미 정기국회 때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여서 협의하고 상황을 언론에 보고한 후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는 절차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은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 내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야당 전체의 뜻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며 "조건을 수용한다고 해도 테러방지법 입법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테러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대로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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