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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에 무릎꿇은 대형마트…규제 족쇄에 성장 발목 잡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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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휴무일/ MBC 방송 화면 캡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휴무일/ M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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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합 최종 판결
마트 규제 이후 침체일로 걷는 대형마트들은 "안타깝다"
정치권은 추가 규제 통과시켜…전통시장 1㎞이내 출점 금지 5년 연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말 많았던 대형마트 규제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적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2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대형마트 측과 규제를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해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같은 취지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도 급격하게 힘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합=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이날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공통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 등으로 골목상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장점이 있더라도 영업의 자유 제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 문제점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형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과 공익달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현저하게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대형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형마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규제 족쇄 우는 대형마트=대형마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상생 방안을 만들수 있는 토대가 없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잇따른 규제로 매출이 급격히 꺾이는 등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지난 2012년 1분기(0.1%) 이후 14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의 매출 실적(기존점 기준)은 2012년 -3.5%, 2013년 -8.5%, 2014년 -11.2%를 기록했다. 출점도 줄었다. 올해 이마트가 신규 개장했거나 예정인 점포는 최대 5곳, 롯데마트는 4곳이다. 홈플러스는 1곳뿐이다. 2000년대 초중반 매년 10여 곳씩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강제휴무제, 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성 법안도 대형마트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는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오는 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인 3년보다 2년 더 길어졌다"며 "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에 대형마트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대형마트에 방문하지 못한 소비자는 아예 소비를 포기하게 된다"며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물품 중 극히 일부만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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