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정부 행정조치 연내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당정청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정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노동개혁법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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