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부터 시작됐다.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39)씨가 해고되자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대법원이 2010년 7월 최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최씨의 정규직 판결 직후인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조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동안 울산1공장을 점거해 차량 2만8982대(사측 추산 3269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이후 2012년 5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이 모여 특별협의를 처음 열었지만 성과가 없자 그해 10월 17일 최씨와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등 2명이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송전 철탑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1심 진행 중인 소송이 개인별로 사안이 각기 다른 점 등 매우 복잡해 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최종 결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승소마저 장담할 수 없어 소송과는 별개로 조기 해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2010년 대법원 판결 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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