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처리기간 넘긴 사례로 저축銀검사국 가장 많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표준처리기간을 넘긴 사례가 8월 말 현재 63건에 달했다. 부서별로는 저축은행검사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검사국 9건, 여신전문검사실 9건, 금융투자검사국 7건, 보험영업검사실 6건, 생명보험검사국 4건, 손해보험검사국 4건 순이었다.
민 의원은 “감독당국이 제재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하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제재 처리가 지연되면서 규제당국의 신뢰성도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수사나 소송이 계류된 경우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다"며 "내부적인 판단은 이미 내렸지만 검찰 판단에 영향에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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