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명은 2013년~2015년 해외출장 당시 비즈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회당 330만~45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다.
또 지난해 진흥회 임원 B씨는 스위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453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관례처럼 행해진 출장비 ‘깡’은 국내 출장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허청의 또 다른 산학관인 지식재산연구원 소속 13명의 직원은 최근 KTX 열차표를 예매, 이에 상응하는 출장비를 지급받은 뒤 예매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29건에 걸쳐 186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이러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퇴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 전형적인 관피아로 전락하는 관행이 남아 있지만 정작 상급기관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문제(전관예우 등)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홍 의원은 “진흥회 등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빌미로 차액을 챙긴 것은 엄연한 공금횡령”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특허청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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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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