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 등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네 지난 2010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안준태(63) 전 부산 부시장 등 부산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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