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전직 총경 강모씨(60)에 대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 등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네 지난 2010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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