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다.
이명룡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종사자들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관련 노하우와 각종 안전정보를 공유해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항공안전 관련 자료개발ㆍ보급,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