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의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ㆍ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하기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둥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해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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