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베트남 경쟁관리청이 한ㆍ베트남 국경 간 소비자피해 해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장벽, 상관례, 법률적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상받기를 포기해왔다. 해외쇼핑몰에서의 직접구매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저가 항공사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베트남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베트남 경쟁관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소비자가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