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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투표연령 20→18세 개정안 의회 통과…내년 7월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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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의회가 투표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모두 통과했다.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1억400만명인 유권자 수가 240만명 더 늘어난다.
일본에서 선거 연령 변경은 1945년 이후 70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투표 연령 기준이 만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됐었다. 현재 전 세계 90% 국가가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이 투표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고령화 영향으로 유권자 중 노년층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번 조정이 노년층 쏠림 현상을 낮추는데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정치에 대한 일본 젊은층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20대 유권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33%에도 못 미쳤다.
한편 선거권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현재 20세인 성인 연령과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을 낮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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