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업체에 문제 있으면 '물꼬트기' 착수
약 20일간 진행하는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기계제조 업체의 1, 2차 협력회사 17곳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원인이 상위에 있을 때는 윗 단계 업체도 조사한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상위 업체의 납품 및 도급대금 수령 내역도 동시에 조사해 대금 관련 혐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위 업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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