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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무너지는 국회 법사위…"월권논란 외에도 졸속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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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 결재(서명)를 거부함으로써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요식행위 절차인데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전자 결제 권한이 있다며 법안을 안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전례를 남기면 이건 도저히 앞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에서 다 통과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합의대로 하는 건데 왜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냐"며 유 원내대표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발생한 까닭은 12일 본회의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9개 가운데 3개만 표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절차를 거치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근본 배경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한 것에 대한 여야간의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여당은 '등'에 초점을 맞춰 3개 법 이외의 법 처리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 반면 야당은 3개법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본회의에 올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상황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 5일 경과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당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의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위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이 위원장은 "숙려기간 지키려 했으나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안을 졸속부실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12일 법사위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을 심의했는데, 심의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분이 걸리지 않았다. 법안의 내용이나 체계 자구에 대한 검토 없이 요식행위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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