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수원 장안구 도 인재개발원에서 '2015년 제2차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2016년도 국비예산안,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가결했다.
도는 이번 해제 조치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는 전철이나 버스터미널,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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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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