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6개 산하기관들이 휴가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불합리한 내용을 손질하고, 통일해 휴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선안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 내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중 현실적이지 못한 경조휴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11~28주까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줘야 하지만 13개 기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휴가 역시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도내 대부분의 산하기관은 본인이 결혼할 경우 7일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또 8개 기관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에도 1일의 휴가를 줬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은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만 5일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 및 배우자 회갑에 3일 또는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도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맞지 않다고 보고 폐지하도록 산하기관에 권고했다.
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5~7일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출산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3~5일로 하되 3일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조치했다.
도는 4개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3~5일, 탈상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과도한 휴가제라고 보고 폐지하도록 했다.
도는 이외에도 공휴일은 휴가기간에서 제외하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만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하도록 통일했다. 또 연차 휴가수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산하기관이 반영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휴가제도 적용여부를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제도에 이어 휴가제도도 기관 간의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와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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