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가 75m만 확보돼도 이착륙이 가능한 ‘CAT-Ⅲb(Category-Ⅲb)’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CAT-Ⅲb’ 등급이란 활주로가시거리범위 75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자 하는 공항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운영절차를 갖추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CAT-Ⅲb보다 더 높은 단계인 CAT-Ⅲc도 있으나 현존 공항 중에는 이 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앞이 아예 보이지 않아도 착륙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공항 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기 모두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CAT-Ⅲb등급을 갖췄다. 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진에어만이 CAT-Ⅲb등급을 받았다. 3개 항공사의 경우 해무로 지연이나 결항될 확률이 국적항공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무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의 결정은 조종사가 내린다. CAT-Ⅲb등급을 갖췄더라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거나 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예견된다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연과 결항을 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