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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霧’에 눈 가려도 회항하는 항공사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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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달 11일 서해상의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에서 60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해무로 시야가 가려진 가운데 인천공항에서도 29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다. 하지만 모든 항공편이 결항된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가시범위(RVR, Runway Visual Range)가 75m만 확보돼도 이착륙이 가능한 ‘CAT-Ⅲb(Category-Ⅲb)’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인천공항 전경

▲인천공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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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Ⅲb’ 등급이란 활주로가시거리범위 75m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자 하는 공항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운영절차를 갖추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CAT-Ⅲb보다 더 높은 단계인 CAT-Ⅲc도 있으나 현존 공항 중에는 이 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앞이 아예 보이지 않아도 착륙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고성능의 계기착륙시설, 항공등화 및 표지시설, 지상이동 항공기간 충돌방지와 활주고 침입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 지상감시 레이더 등 공항 시설과 항공기내 자동착륙시스템 등을 통해 착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항 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기 모두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CAT-Ⅲb등급을 갖췄다. 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진에어만이 CAT-Ⅲb등급을 받았다. 3개 항공사의 경우 해무로 지연이나 결항될 확률이 국적항공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무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의 결정은 조종사가 내린다. CAT-Ⅲb등급을 갖췄더라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거나 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예견된다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연과 결항을 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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