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 잔여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이 지난 2009년 12월 '여수오션리조트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뒤 잔여대금 10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 행위로, 당장 잔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전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하는 이율로 초과기간에 부합하는 이자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자는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을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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