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 없이 불공정 행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의 IP주소(PC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도 저장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도 구성한다. 이들은 여러 건을 묶어서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 대상이 된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 설치가 대기업에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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