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리얼픽션에 대해 "자사가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에 대한 거짓 성공사례와 후기를 작성하고 임의로 발급한 '시민감시단증'을 공신력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리얼픽션 임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리얼픽션에서 구입한 파파라치 장비의 사용 후기 수십개를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리얼픽션은 지난해 4월 개업 이후 8월까지 4개월간 1억5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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