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허락 없이 광고한 쇼핑몰 상대 소송서 패소…수지 모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 한 후 지난해 2월까지 홍보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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