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어민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 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료는 정부 부담금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는 현행법 제19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자체와 농·어민에게 재정부담 책임을 떠넘겨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시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보험지원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농어민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자체의 재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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