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선적 화물 중량 측정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 적재하는 차량 및 화물의 중량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량 측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그동안 화물 과적은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여객선에 적재하는 중량 측정이 의무화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선박 사고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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