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완구 후보자 단독 처리시 의사 일정 중단 의사 밝힌 바 있어
-당장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분납 등 향후 법안소위 일정 영향 있을까 주목
-일부 접점 찾아가는 12개 경제활성화법도 차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제시했지만 여당이 강행 의사를 밝히며 오는 16일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고려할 수 있어 시급한 연말정산 후속조치부터 12건의 경제활성화법 처리까지 차질이 우려된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잡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다음 주 설날 연휴를 고려하면 여야가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는 23일부터 약 일주일 정도다. 상임위들은 본회의 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회 정도 잡아놓고 있다.
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부할 경우 당장 차질을 빚는 것은 연말정산 후속조치다. 여야는 오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 정산 추가 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3월부터 5월에 걸쳐 추가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말 정산 결과부터 분납이 가능하려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12건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정부가 처리를 요청한 30건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12건이 계류돼 있다. 12건 중 일부분은 진척이 있는 상태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각 상임위에서 절충점이 제시되고 있다. 내달 본회의까지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마저도 불참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묵은 과제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4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경우 23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야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인권법도 상임위 차원의 이견 차가 커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의사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두 법안의 처리는 답보 상태를 거듭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도 의사 일정 중단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있다. 연말 정산 후속조치의 경우 처리를 거부할 경우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일정 보이콧 밖에 없다"면서도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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