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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정부 '제동' vs 경기도 의회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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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제한 행위이자 기존 체계와 혼선…소비자 피해 부른다"
경기도 의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고정요율 찬성"
11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여부 주목…타 지자체 영향줄지도 촉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제'로 전환하려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거나 기존 수수료 체계와 혼선을 빚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 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의회는 요지부동이다. 경기도 조례가 끝내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확정시켜 그대로 시행에 들어갈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 "고정요율제는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추진과 관련해 10일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공식 전달했다. 공정위는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고정요율제 하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중개대상물의 종류ㆍ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상한요율제가 시장에서 큰 문제점 없이 운영돼왔다는 점을 들어 고정요율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미 상한요율로 운영중인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체계와도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제가 되면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늘어난다"고 했다.

◆정부의 잇단 반대 목소리 먹힐까?= 경기도 역시 고정요율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고정요율제로 입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이전부터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두 정부부처와 경기도까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기도 의회는 '마이 웨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의회 도시환경위는 성명을 내어 2012년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고정요율에 찬성하는 소비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기류를 반영할 방법은 여의치 않다. 조례 개정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상태여서 정부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선을 그었다.

경기도에서도 "도의회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보인다"며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11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 중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을 상한율 내에서 쌍방간 협의토록 하던 것에서 고정요율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수수료는 현 0.9%이내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수수료는 현 0.8% 이내에서 0.4%로 고정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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