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진행 중이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사 간 계약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법원 소송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도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 간 계약 세부 조건은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양사의 2011년 지적재산권 다년 계약과 관련한 입장이 좁혀지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국제중재재판소·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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