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됐었다. 윤 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했다.
한편 지난 4일 윤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일각으로부터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윤 교사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채가 정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검토하는 중에 SNS 논란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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