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사의 SNS 게시물도 '적절성 여부' 대상"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윤 교사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채가 정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검토하는 중에 SNS 논란이 일어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사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교사로서 이러한 발언을 올린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 교사의 이 게시물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민재판'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교사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됐었다. 윤 교사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