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업무인수인계라도 군사기밀 전달되면 ‘누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한 김 전 총장은 1995년 무기중계업체를 설립한 이후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총장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문제된 정보들은 피고인들 회사 내부의 적법한 공식문서이거나, 이미 록히드마틴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개된 적도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록 회사 내 직원들 사이의 업무인수인계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알려진 이상 이를 누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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