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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상태 前 공군총장 군사기밀유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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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업무인수인계라도 군사기밀 전달되면 ‘누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5)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누설한 정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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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한 김 전 총장은 1995년 무기중계업체를 설립한 이후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 측은 “문제된 정보들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특성상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진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총장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보가 군사기밀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문제된 정보들은 피고인들 회사 내부의 적법한 공식문서이거나, 이미 록히드마틴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개된 적도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록 회사 내 직원들 사이의 업무인수인계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알려진 이상 이를 누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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