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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통신비 절감하기 위한 '히든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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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부산銀, 휴대전화 요금 자동이체시 우대금리 제공·수수료 할인
통신비 전용 결제카드, 잘만 쓰면 매월 1만5000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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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통신비를 절감을 위해 전용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통신비 결제 전용 통장과 카드를 잘만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제공받거나 통신비를 직접 절감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에서는 통신비를 결제통장에서 자동이체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 통신비 결제통장'을 출시했다. 은행은 결산기 평균잔액 10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5%, 급여입금·계좌 자동이체, 스마트폰뱅킹 거래식적 등에 따라 항목당 연 0.5%의 우대금리를 추가해 최고 연 2.0%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전자금융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수수료가 면제된다. 외화카드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0만원의 전용마이너스 대출도 가능하다.

부산은행의 'BS마이폰통장'은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전자금융수수료나 자동화기기수수료 등 수수료 두 가지를 면제해준다. 가족과 함께 가입하면 우대요건과 가족 연결계좌 수에 따라 추가 수수료 2개 항목을 면제하고 패밀리 추가우대 이율 연 0.1∼0.2%p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휴대전화 번호로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 환전 송금때 환율 50%를 우대해 준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카드사들은 제휴를 맺고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면 많게는 최대 1만5000원까지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신한카드 빅플러스를 통해 전월실적 30만원이상 7000원, 50만원이상 1만원의 통신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카드의 '클럽SK카드'의 경우 SK텔레콤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 매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이면 5000원, 70만원 이상 1만원, 100만원 이상 1만5000원이 할인된다.

'SK텔레콤-현대카드L'는 전월 사용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의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 롯데카드의 'T멤버십 더블 롯데 신용카드'는 전월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T멤버십 가맹점에서 이용한 할인한도만큼 익월 OK캐시백으로 적립해준다.

KT는 지난해 12월 신한·현대·KB국민·롯데·BC·IBK기업은행·JB전북은행 등 국내 주요 카드사와 제휴해 '슈퍼 세이브 카드'와 '슈퍼 DC카드'를 내놨다.

슈퍼 세이브 카드는 선할인형으로, 기기변경·번호이동·신규가입 때 단말기 구매가를 최대 36만원을 미리 할인해준다. 카드 고객은 대신 매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쌓이는 적립포인트로 할인받은 금액을 되돌려준다.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3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슈퍼 DC카드는 매월 통신비(인터넷·IPTV 포함) 할인 혜택을 주는 후할인형으로,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3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제휴카드사용이 가능하다. 통신료를 제휴카드로 결제 시 월 사용실적에 따라 1만점에서 최대 1만7000점(1점=1원)의 카드 포인트를 제공해 월 통신료 할인을 지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이 매년 가계통신비로 세계 최상 순위권을 차지하면서 통신비 할인 혜택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며 "다만 전월실적이나 할인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고객은 가입전 각 상품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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