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대표 조충현)는 지난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적용되는 세무와 관련된 설명회를 30일 한국 대표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이테크시티 대회의실에서 무료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동통신 조세전문 팀의 박근우 상무 등이 참석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2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하1층 대회의장에서 열리며, 지역에 있는 회원사 및 종사자를 위하여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KMDA&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5년 무료 세무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홈페이지(www.koream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모든 종사자가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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