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 사전신청을 받은 후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2014년까지 보건소에서 시술은 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의료급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이나 보건지소 치과실을 방문해 신청한다.
노인 무료의치(틀니)사업은 2002년에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574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노인의치(틀니)사업 제외자이나 보철이 필요한 분께는 보철시술비를 1인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은 의치(틀니)사업과 같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749-692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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