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인이어 축산도시 안성에서도 양성반응 나와…구제역 차단위해 강도높은 방제조치 진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구제역이 경기도 이천과 용인에 이어 우려했던 축산도시 안성시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6일 용인 돼지농가 2개소와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소 시료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6일 이천ㆍ용인ㆍ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ㆍ여주ㆍ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7일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한 뒤 농장과 도축장을 들어갈 수 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또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용인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10㎞ 반경 농가 84농가를 대상으로 즉시 닭과 오리 출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도는 1주일이 경과한 6일 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닭에 비해 AI 감염 후 증상확인이 어려운 오리는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이동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AI 감염 건수는 3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또 지난 12월 말까지 하반기 동안 전국에서 야생조류 AI감염은 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경기도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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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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