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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잇단 '감액추경' 경고…부동산 '급감'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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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잇따라 '감액추경'을 경고하고 나섰다.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는데 따른 세수감소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56%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차지한다. 그 만큼 부동산거래 증감이 경기도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지난해 11월 주택거래량은 1만9000호였고, 한달 뒤인 12월 주택거래량은 이보다 4000호가 준 1만5000호로 급감했다"며 "이전 월 평균 2만2000호와 비교할 때 7000호 이상 감소해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 감액추경도 불사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황 실장은 특히 "최근 부동산 3법이 통과됐지만 (경기도의 부동산 세수에 미치는)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입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택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정책은 세입자 중심으로 이뤄져 이들이 전세를 구할 때 대출해주고 연말 정산에도 혜택을 주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의 물꼬를 트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혜택이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황 실장의 진단이다.
그는 나아가 "이런 세입자 중심 정책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전ㆍ월세 인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결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의회 출석 답변에서도 "앞으로 (경기도의)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를 보면 (2014년)10~11월때 거래 동향은 7~9월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상태라면 내년(2015년) 4월 감액추경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3년 주택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가 줄면서 3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황 실장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2000원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세수는 '목적세'로 정해져 있어 소방인력이나 장비 확충에 쓰일 것"이라며 "지방 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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