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우려된다면서 협력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행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5일부터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신용위험평가에 착수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채권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한 동부건설 협력 업체 중 현재 매출채권 잔액에서 동부건설 매출채권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는 앞서 당국이 제시한 기준인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업체보다 다소 넓은 개념으로 해당 기업도 23개사에서 50개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위기)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규 자금 지원이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고 공동 지원이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높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C등급)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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