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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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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법인택시·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보조금 지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12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내버스와 택시 기준으로 연료소비량이 10%가량 절감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가 17.3%, 택시는 5.6% 저감되고, 이산화탄소는 시내버스가 17.1%, 택시는 1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엔진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로 부착차량이 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정체, 정류장 등에서 정차 시 3~5초 후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출발 시 자동으로 엔진이 시동된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주요 관심사인 만큼 연료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착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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