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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銀, 1조 규모 파생상품 변칙회계로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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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C은행에 기관경고와 직원문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 간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1900억원 규모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SC은행은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으나 두 계약 중 유리한 계약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계약은 없는 것처럼 속였다. 영국 SC은행 본사와 자회사들은 결산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SC은행의 파생상품 계약 상대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등 6개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씩을 조치 의뢰한 바 있다.

SC은행은 이번 파생상품 변칙 회계 뿐 아니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건에 따른 중징계도 앞두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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