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지그미다시 바야르체체그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은 자리에서 양국간의 법제경험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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