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單利)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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