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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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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으로 제출됐었다. 이 때문에 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하려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면서 날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單利)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고소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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