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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300배 검출…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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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00배 넘게 검출된 책가방 필통 등 어린이용품이 리콜조치 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공산품 345개,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전기제품 255개를 포함해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37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이다.

또 환경부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조치 요청한 부적합제품의 경우 어린이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했다.

필통 8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 검출됐고, 책가방에서는 가소제 검출량이 기준치보다 129배 초과됐다.
어린이장신구 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3~174배 초과하고,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1.05~861배 초과 검출됐다. 물휴지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만9000배 초과 검출됐다.

등기구류, 안전기내장형램프, 형광등용안정기 등 25개 제품은 고전압 시험 시 절연 파괴, 미흡한 충전부 보호, 이상상태 시험에서 퓨즈나 스위치가 파손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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