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유치 기간 기준 마련…“100억원 이상 벌금은 노역 900일”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으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의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벌금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최소 3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처럼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경우 최소 900일의 노역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법원이 ‘일당 5억원’으로 해주면서 50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최소 900일 이상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수많은 판결 중 단 한 건의 판결이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단 한 사람의 법관에 의한 잠시의 일탈이 전체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 법관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한 신뢰에까지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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