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1억원 이상 벌금, 최소 300일 노역”(2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환형유치 기간 기준 마련…“100억원 이상 벌금은 노역 900일”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28일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1억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에서 벌금으로 노역을 대신할 경우 최소 300일 이상 노역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으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의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최소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최소 6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최소 700일, 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을 환형유치 기간으로 설정했다.

벌금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최소 3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처럼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경우 최소 900일의 노역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법원이 ‘일당 5억원’으로 해주면서 50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최소 900일 이상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대법원은 벌금 1억원 미만 선고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했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세웠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수많은 판결 중 단 한 건의 판결이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단 한 사람의 법관에 의한 잠시의 일탈이 전체 법관의 명예와 자긍심, 법관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한 신뢰에까지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