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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모욕죄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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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발언 내용 부적절 하지만 개개인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다"
- 발언 보도한 기자 '허위사실 유포' 무고 혐의는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와 무고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여성 아나운서'의 조직 체계나 경계가 불분명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대학생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같은 해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했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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