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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특허소송 억제 위한 행정명령 발동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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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린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시스템을 개선해 무분별한 특허 관련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미셸 리 특허상표청(USTPO) 청장대행,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특허 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일방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악관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사기업, 대학 등이 선행 기술(prior art)을 적극 등록하게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의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막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원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판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괴물이 특히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괴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하지 않고 개인 발명가나 부도 또는 적자 기업으로부터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싼값에 사들이고 나서 부지불식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특허거래전문업체(PAEs)나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일컫는다.

백악관은 미리 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혁신과 발명을 권장하고 재적재산 창작 행위를 정당하게 보상하며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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