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디지털이 삼성 제소하며 주장한 특허, 노키아와 소송서 인정 안돼…삼성 소송서도 기각될 듯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쇼 ITC 판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인터디지털이 2011년 노키아, 화웨이, ZTE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특허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특히 피고가 비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 중에는 1월 인터디지털이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침해를 주장한 특허 7건(특허번호 847, 966, 686, 830, 151, 970, 406) 중 4건이 포함돼 주목된다. 노키아, 화웨이, ZTE는 인터디지털의 686, 830, 406 특허 3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고 970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로 판정돼 비침해로 결론났다.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ITC가 삼성전자와 인터디지털의 소송에서도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특허괴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특허괴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5건을 내리고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행정명령에는 ITC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ITC는 일부 기업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