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은 영세한 구조 운운한다. 그러나 바다가 거칠기는 하지만 그리 옹색하지 않다. 신안천일염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신안천일염의 종주인 비금도(飛禽島)의 별칭이 돈이 날아다닌다 하여 飛金島란다. 그 너른 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종류에 따라 쌀이나 서리태 만큼의 가격이다. 한 대목을 인용해본다. "왜 염부들은 소금을 거둘 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혹 이방인의 방문이 불편했을까." "염부들이 수확한 소금이 소금창고가 차곡차곡 쌓인다. 염부들이 땀과 맞바꾼 돈이 쌓인다." 염전만이 아니라, 더불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거론되던 김 양식과 새우 잡이 역시 웬만한 밑천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다. 앞에 거론한, 어린이 강제노동을 위한 유괴가 벌어진 인근 넙도의 당시 가구당 평균소득이 176만원이고, 그해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인당 평균하여 40만원이었다. 없는 것이 죄가 아니라 탐욕이 저지른 짓이었다.
여러 민사관계까지 꼬인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근본을 경찰이 해결할 수 없다. 태생적으로 경찰의 조직과 임무가 그러하다. 인신매매를 통해 그 섬까지 흘러간 사람들을 '해방'시키면 다시 노숙자가 되거나, 또 다른 형제복지원으로 흘러들어가는 외에 어디 갈 곳이 있나? 1970년대 후반 이청준이 소설 '잔인한 도시'에서, 갈 곳이 없어 감옥을 드나들다 평생을 보낸 노인의 눈을 통해 교활한 방생 장사꾼에게 속깃(털)을 잘려 멀리 날지 못하고 매번 잡혀와 새장에 갇히는 새를 거울을 보듯이 관찰한 그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가족이 거둬주지 못하는 그 지점에, 노예상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사회복지이다.
또한 선진국 세무공무원이라면 그 염전들, 명의 차용도 많은가본데 소득처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할듯하다. 미국의 경우는 갱 영화를 통해 암흑의 세계에 대한 재무부 직원의 활약이 잘 알려져 있다. 독일은 사업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이를 세무당국이 통제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택출입과 무기사용에 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막강한 조사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국세청은 어떨지 모르겠다.
김환학 서울대 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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