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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금융당국 "중징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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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롯데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와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8일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정보회사(KCB) 직원 박모씨가 용역 작업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 중 정보를 빼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일부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KB국민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여명, NH농협카드 2500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통자가 검거돼 아직까지 외부에 유출되거나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검사한다.

또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고객정보 유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등을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해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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