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파업 이후 열흘간의 피해금액을 산정해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노조 집행간부 186명에게 청구해놓은 상태"라며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대략 200억원의 손해배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과거 철도파업 때에도 철도노조 재산의 가압류 조치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은 바 있다.
2009년 파업 때 입었던 97억원 손실의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코레일은 내년 1월 초쯤 37억원가량의 배상액에 대해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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