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이동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에서 사진이나 웹페이지를 끝까지 넘기면 화면이 튕겨나오는 '바운스백' 상용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 제품에 가장자리가 파랗게 바뀌는 화면으로 바운스백을 대체해 이를 해결했기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애플은 해당 통신기술 특허를 아직도 쓰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단도 없어 사실상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은 항소했으나 아직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일 2차 소송 결과에서는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인 삼성전자가 완패했다. 삼성전자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문자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특허 3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2건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승소할 경우 애플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4세대, 아이패드 미니 등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판매금지 처분을 얻어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패소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내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되는 2차 본안소송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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